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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미성년자이고 초등학교앞에 타투샵에서 타투를 받았어요 그후 한달뒤 리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력이 없어서 제 타투가 망했어요.울퉁불통에 색도안들어가고 삐뚤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따로 톡하니 처음에는 저보고 어떻해 해줬으면 좋겠냐고 해서 제가 타투지불했던 비용이랑.레이저비용 달라고했어요 그러자 저보고 신고하래요 벌금 200만원내고 소송하라는데 어떻해 해야되나요? 신고는 어디서 부터해야되며 제가 따로 들어가는 비용있나요? 손해배상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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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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