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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인강 계약취소

    조회수 0 즐겨찾기 0 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으로 청소년(미성년자)인데 본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계약할시 부모님이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강사이트를 1월경에 결제했는데 (298000원) 부모님이 계약취소를 요구하시면 인강사이트로부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인터넷 강의 환불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와 거래에 대한 계약 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2. 또한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그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가능합니다.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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