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으로 청소년(미성년자)인데 본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계약할시 부모님이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강사이트를 1월경에 결제했는데 (298000원) 부모님이 계약취소를 요구하시면 인강사이트로부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신순
1. 인터넷 강의 환불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와 거래에 대한 계약 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2. 또한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그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가능합니다.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