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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성희롱 모욕 협박

    조회수 0 즐겨찾기 0 2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수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제게 검진을 받고간 고양이 보호자가 복부초음파 검사를 위해 병원에서 배 털을 밀다가 고양이 젖꼭지가 손상되었다고 인터넷 카페에 글을 썼어요. 당시 털을 민 것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며 이런 경우를 대비해 털을 밀고 남겨놓은 사진자료에서는 정상처럼 보입니다.

    부부 보호자인데 여자와 통화 중 수차례 사과드리던 중
    "우리 남편이 거기 병원 선생님들 젖꼭지도 하나씩 똑같이 날려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30살 미혼 여성이고 당시 너무 당황해서 대응하지 못했으나 전화를 끊고나서 성적인 수치심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또 이와 동일한 내용(남편이 선생님들 유두를 날리겠다고 했다)을 해당 카페글 내용에 추가로 기재하여 다른 회원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성희롱,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죄가 해당될까요?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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