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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사기죄(도박)

    조회수 0 즐겨찾기 0 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공무원재직중 현재 검찰기소전으로 지인에게돈을빌려
    불법 도박을(사설토토)를 하였고 현재 지인에게 7200만원을
    대여한 상태로 사기죄로 고소된상태입니다
    현재 2000만원은지급하였고 5200중 3000은 9월~10월에
    추가로드릴수있는상황입니다
    혹시 벌금형이가능할까요???
    집행유예면 공무원생활을 못하게되니
    싸워볼만한 상황인가요???
    합의는 전액아니면 안된다고해서 저금액주고 3개월정도있다
    1000정도는더줄수있는상황입니다
    변호사 구하여 싸워볼상황이면 구해서라도
    직장생활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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