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증액 재판결과 조회수 0 즐겨찾기 0 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양육비 증액재판 후 판결이 났습니다.상대방은 아이 중학생을 기점으로 2022년 3월부터증액을 청구하였고 증액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근데 판결문에는 증액시점이 22년 3월이 아닌 다음달부터 (21년 6월)부터로 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다음달부터 당장은 힘든데...판결확정일자?가 지나서 이의제기도 안된다하고 어떻게해야할까요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