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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문의 드립니다.
기존 저에게 채무가있던 지인이 어느날 와이프와 같이 와서 자기 와이프 임신했는데 생활이 너무 어렵다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공사가 있는데 여기 들어갈 자재비 빌려주면 기존 채무 같이 해서 변재 하겠다 해서
설마 임신한 와이프 두고 사기를 칠꺼라는 생각을 못하고 대여해 주었다가 추후 사기라는 걸 알아서
해당 채무자 민 형사 고소 하였고 최근 출소하였기에
다시 보증인까지 세워서 채무변재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만일 변재안대로 변재가 안지켜질시 보증인 상대로 채무금 전액 민사 고발할수 있는지요
또 해당 채무자만 사기죄로 고소 했었는데 채무자 와이프도 위 경우 사기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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