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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항상 도움되는 유익한 답변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추가오 궁금한 점이 생겨 상담등록했어요!!
*어제 남긴 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으로 청소년(미성년자)인데 본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계약할시 부모님이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강사이트를 1월경에 결제했는데 (298000원) 부모님이 계약취소를 요구하시면 인강사이트로부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부모님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환불받지 못하나요?? (부모님의 묵언적 허락이 있었다고 본다하던데 여러 판례들을 보면 부모님 카드로 결제했음에도 환불받을수 있다하더라구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으로 용돈도 받지 않고 알바로 인한 소득도 없어요.. 보통 묵언적 허락은 범위재산 즉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만 해당한다 들었는데 용돈을 받지 않고 소득이 없는 10대에게 30만원은 허락한 범위재산이 아니지않는건가요..)
2. 그냥 인강의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이런걸 통해 받아야하나요??
3. 제가 부모님 동의를 받지않고 결제했다는 자료를 어떤식으로 밝혀야할까요!? (실제로 단독계약에 의한 취소를 요구할때 이러한 자료를 밝혀야하나요??)
글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변호사님들 덕분에 저 혼자 끙끙앓던 고민에 대해정말 많은 도움 받았어요..!! ㅠㅠ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최신순
1. (수강료 환불 규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에도 적용되는 학원비에 대한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환불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상대방이 제공한 강의의 질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서 상대방측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액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령 환불을 거부할 경우 동법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리고 소비자보호원, 컨텐츠분쟁위원회, 지역교육청 등과 같은 단체에서 권익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위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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