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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주차차단기 배상

    조회수 0 즐겨찾기 0 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5윌11일 오전에 빌라에 방문. (시댁 방문목적)
    주차차단기가 있는데 들어갈땐 리모콘으로, 나올땐 자동으로 열리는 차단기 입니다. 관리인없는 빌라에 입주민들이 설치한것입니다. (시댁은 설치비용을 안내서 리모콘이 없음, 그후 돈을 줄태니 리모컨을 달라고 했지만 이미 차단기 설치해서 줄수없다고함. ) 빌라에서 차량이 나와서 차단봉이 올라간김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닫혀서 안들어감.
    예전에 빌라에서 손으로 봉을 올리면 열린다고 해서 열어 들어간 적이 있기에 봉을 올리고있는데 헐거운 기분이들었습니다. 차단봉은 올라가다가 말고 그냥 내려와서 다시 올리려고 했는데 빌라주민(a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올리지 않고 빌라가아닌 다른곳에 주차후 시댁에 가는도중
    a분이 차를타고 나오면서 차단기를 박았습니다.
    차단봉이 올라가지 않아서 박은듯 한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출근하느라 그런건지 차단봉을 아예 때서 놨더라구요. 그날 저녁에 제가 만져서 고장이 났다며 cctv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와 차 번호를 찍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내일 (12일) 점심때 빌라로 가서 cctv영상 확인하고 이야기 하자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만진건 사실이기에 배상책임이 있는건 알지만
    정확한 고장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100% 저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으며 차를 박은 a도 잘못이 있는것 같습니다. 차단기봉을 때어낸 이유도 모르고 후면 블랙박스가 고장이라 a의 영상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봉을 손으로 올리면 된다고 했던 주민이 있으니 손으로 올리고 다닌 분들도 있을듯 한데.

    좀 있으면 빌라로 가서 영상을 봐야하는데 어찌 이야기 해야 원만하게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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