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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작년 겨울에 호프집을 방문했는데, 21시영업끝난시점에 가서 장사끝났다는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당일인가 코로나 2단계 격상한터라 정확한 마감시간을 숙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나가려던 찰나 대화 말미에 사장이 지방에서올라왔냐고, 서울은 2단계라 21시면 영업끝이라며 자꾸비아냥거리면서 촌사람 취급하길래 말다툼을 한적이있습니다. 당시 사장이 마스크도 착용안하고 있어 그거가지고도 이래저래 티격대다 가게를 나왔고 집에온뒤 몹시 기분이 상해 사용하지 않는 제 네이버블로그에 해당 가게사장에게 당한것을 가게실명을 거론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건이 접수됬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어느부분이 모욕이냐니 제가쓴글중 사장 개싸가지없다 라는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에 다음주 경찰서에 가서 그날 상황설명해야되는데 이게 모욕죄처벌이 가능한거지와 제가 어떤식으로 답변을 준비해가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쇼핑몰,음식점 다 댓글로 맛, 직원의친절성 등 글과 평점 남기는판에 그날 제가 그가게에서 옆에 애인이 보는가운데 사장에게 들은 모욕성, 지방촌드립 등 생각만해도 화가 치솟는데 그걸 그냥 제 온라인상 일기장에 사장 인성에 대해 쓴게 문제라는게 이해가 안되며 해당글에 욕설은 없으며 그날의 상황, 사장 개싸가지없다, 가게명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게 가지말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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