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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층간 누수 소송문제

    조회수 0 즐겨찾기 0 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저는 3층 거주중이며, 4층은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4월초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아 제가 업체 약 10군데를 견적받아 집주인을 설득한 끝에 누수탐지를 진행했고, 결과는 집주인의 천정에서 수도관이 터져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탐지만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집은 곰팡이와 백태 그리고 아직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4층은 공사를 마무리를 하지 않았기에 오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차후에 공사를 진행하려하였으나, 수도관 교체가 아닌 일시적 보수처리를 진행할려고 했던 과정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이 다툼이 1차적으로 있었고, 저희와도 2차적으로 다툼이 발생하면서 집주인이 공사를 전면 중단하였고, 더이상 협의가 되지 않아 법적절차를 좋아하는거 같으니 법대로 처리하라고 민사소송하라고 통보 받고나서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하기위해 문자로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다시 협의를 요청했으나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경황이 없다며 일주일가량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도관에 쉬운 누수가 아니라 수도관이 노후로 인하여 실금이 발생했고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일부 보수로 진행하려고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다툼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있습니다. 보수로 처리하게되면 차후에 더 큰 비용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단지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곰팡이와 백태가 발생하며 냄새까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절차를 밟아야하며 소송을 진행해야할까요, 저희도 세입자도 더이상 지쳐 집주인과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주인도 소송이 쉬운줄아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니네 손해다 니네가 알아서해라 이런식인거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도 방법이 없으니 원만히 협의보라하고, 주변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하니, 방법이 없으니 협의보라하시고... 피해자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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