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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채무인이 이의신청이 지속되자 회생종료 후에도 돈이 생기는대로 다 갚겠다는 문자로 회유를 시도합니다.
1. 이 메시지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는 회생후 마음이 변하여 안갚아도 그만일것 같은데요.
2. 이를 법적 효력이 생기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약 20건의 추가 채권자가 있는데, 이렇게 갚는것이 다른 채권자를 기망하는 행동이 되거나 공동 책임이 되지는 않나요?
4. 이사실을 법원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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