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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애견카페에 저의 강아지를 4월9일부터 12일 3일간 호텔링 시켰습니다
아이가 호텔링이끝난후 목에 상처를입었고 그로인해 치료비용을 받기로했습니다 후에 5월12일 입금해달라했고 그돈을입금해주겠다했으나 입금해주지않아 16일에 연락을했더니 바쁘다며 입금을 못했다했고 그과정에서 언쟁이있었고 저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글을올린뒤 입금이들어왔으나 글을 지우지않았고 계속글을올렸습니다 상호명은 말하지않았고 카톡내용과 다친강아지사진을 올려서 이게 내가 잘못한거고 예민한 상황인거냐 물었고 파해자가없기를 바란다 글에 적었습니다
후에 그 애견카페에서는 연락이와서 사과를했으나 진정성을 못느꼈고 이제와서의 사과는 필요없다했으나 거듭사과를 통보했고 그과정에서 카페측에서는저의남편의 회사를 알아내어 회사에 전화를했고 제남편에게 연락을달라 안받으면 찾아가겠다 고 사과를 명목으로 개인정보까지 알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측에서는 알고보니 저를 고소핬다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고소가 성립이될까요? 고소내용은 아직모릅니다 변호사상담후 역고소도 가능할까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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