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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전 주택 임대인이 주택 매수의사를 물어왔는데
매수 의사 없음을 밝히자
직계가족 실거주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다른 전세를 구해 이사했는데 이사한지 약 한달 반만에 집을 매도 한것을 알게 됐습니다.
본인들은 집을 팔아야한다며 직계가족이 실거주후 매도하겠다고 했는데.. 2개월도 지나지않은 시점에 매도를 했다는건 의도가 너무 눈에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로 2년거주를 못함으로 인해 증가된 전세비용 이자와 이사비 중개료등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소송 말고는 방법이 있는지요?
최신순
실거주를 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변찾사에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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