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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알바하는곳(한강공원에 있는 점포)에서 지갑을 도난 당했습니다 고객으로온손님이 가져갔는데요 2주가 지나도록 지갑에 알바사원증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었고 돌려주지도않다가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왓다고 지갑에 제휴대폰번호가적힌영수증을 보고연락드렸다면서 2주가 지난 오늘에서야 연락이왔고 그아주머니는 자기가 얼마전 잃어버린 지갑인줄알고 가져갔고 확인을하려하니 갑자기 애를잃어버려서 애찾느라 급급해서 그대로 지갑을 들고 집에왔대요. 말도안되는 변명이죠. 그리고 민증에 포스트잇을 붙여 자기번호를 남기고 우체통에 넣었고 연락오면 주려했다는데 우체통에넣은게 경찰서에서 연락가고 그후 우체통에 넣었는지 누가아나요? 그리고 진작에 찾아줄거였으면 신용카드회사에 전화를하건 자기가 가져갔던 그 점포(제가일하는 근무지) 에 가져다놔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2주면 기간도 충분히 많이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여튼 그리 말씀하시길래 변명으로밖에들리지않는다며 그냥 전화는 끊었구요. 그분은 1시에조사받으러가고 저는 3시에 지갑을 돌려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내용물도 하나도 없어진것없이 그대로 돌려받았구요.돌려받긴했지만 도난당한 사건 당일 다음날이 자취집 이삿날이라 쓸돈이 엄청많았는데 도난 당하여 재발급받고 분실신고하느라 쓸돈이 없어 엄마,남자친구 카드로 생활해야했습니다. 그지갑 자체도 남자친구가 기념일날 선물하겠다고 55만원짜리 명품지갑이였는데 그거 절도당하고 얼마나운지몰라요. 그런데 다시 고대로 가져와서 저에게 왔지만 2주간의 정신적피해와 물질적피해 민증,카드들 발급받기위한 제 노력과 시간을 계산해 350만원을 합의금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2주간 남의손을 탄 지갑을 돌려주었다고 누가 좋아라합니까?답장은 안오셨는데 너무금액이 쎄다하시고 합의거부를 하신다면 그대로 합의없이 송치할예정이고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따로 제가 민사소송을 할예정입니다 전 무조건 괘씸해서라도 합의금 저정돈 받아야된다고 생각하구요. 이런경우 지금제가 부른 합의금자체가 높게 측정이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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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아주머니는 "돌려주려 했다가 깜빡하고 그냥 갖고 있었다" 라고 주장하지만 열흘 이상 지갑을 갖고 있었던 건 반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금지급기, 택시, 주차장, 편의점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분실물을 주워간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를,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분실물을 주워간 사람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할 때는 물질적 피해, 정신적인 피해액을 합친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해결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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