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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법인명의 kt전화 미납요금을 mg신용에서 추심하겠다고 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0년 전쯤에 아시는 분 부탁으로 법인 대표와 이것저것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폐업을 한 상태이며 중간에 회사 이름도 바뀌고 법인 대표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저에거 mg신용에서 kt 미납요금이 있다면서 채권 추심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10년동안 kt로부터 미납요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전쯤에 처음 mg신용 에서 문자를 처음 받았는데 회사 이름이 개업 할때의 이름이라서 잊어버리고 있어서 왜 나한테 이런 문자가 오지? 하고 그냥 넘겼었습니다.

    두번정도 문자를 더 받고서 생각해보니 폐업했던 회사의 사명이 처음에 그 이름이었다는게 기억이 나서 kt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kt에 전화해서 제가 납부가능하면 하려고 했는데 제 명의로는 미납된 요금이 없고 법인을 조회하려면 사업자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10년도 전 일이고 회사에 명의만 빌려줘서 회사 관련 내용자체를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mg신용에서는 무조건 저보고 내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중간에 대표도 바뀌고 회사명도 바뀌었는데 왜 저한테 요금을 내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명의를 빌려준것 때문에 작년에 개인 파산 면책을 하였고 개인 재산이 없어서 국세는 면책되었고 지방세는 겨우겨우 납부를 끝냈습니다.

    제가 이것도 납부에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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