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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
1. 제 아버지는 2016년 11월에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1/10의 지분을 유증을 받았습니다 ,
의정부땅은 748평이고 1/10은74.8 평정도입니다.
이미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목재소에 세를 받고 있다가 돌아가셨고 이후 1/2의 지분을 가진 작은 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2016년 이후부터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
저희는 월세를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거의 5년여 동안 월세일부를 전혀 받지못하고 있었습니다 . 나중에 세금이 나올경우는 지분권자인 저희도 내야하는 건지요?.
제가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 대신 기존에 2016년부터 토지 임대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청구를 하고싶고 6월이후부터 목재소에서 월세도 받아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데 1/10지분권자도 청구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
2. 위와 연결되는 내용이라 하나만 더 여쭈고 싶은대요. 아버지와 같이 1/10 지분을 받은 막내고모가 2016년 상속을 받으며 할머니 땅 상속세를 안내서 저희 아버지 양주땅에 가압류가 걸렸는데 금액은 500만원정도 입니다. 그런데 막내고모는 1/10인 땅에 22000만원을 근저당을하고 사채를 썼습니다 ,,저는 사채를 쓰다가 또 잘못되기라도 하면 500만원도 아예 못받을지 걱정이 되어 그분의 지분에 가압류를 걸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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