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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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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0 즐겨찾기 0 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롤이라는 게임을 즐겨합니다. 오늘 하고있는데 뭐하나 실수했다고 2명이서 그냥 욕을하더군요 패드립,성희롱,둘다 썩인것도하고 웬만해선 그냥 재수없다 생각하고 넘기는데 이건 정도가 심해서요 아마 저렇게 욕하는걸 재미로 하고다니는거 같아서요 고소할려고하는데 처벌 못 받아도 경찰소환?은 된다고 하네요.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이 실명으로 롤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참고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인가, 내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 종합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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