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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본인은 2019년 10월 7일 서울 관악구 소재의 부동산에서 현재 거주하고있는 목적물을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 당시 중개인 "중개인 A”와 전세 매물을 확인하였고, 해당 매물을 제 지인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매물확인 후 A가 ‘이정도의 매물은 없다. 매물이 안좋으면 내 뺨을 때리러 오세요.' 등의 말을 하였고 설명해준 정보들과 목적물의 상태가 좋았기에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중개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집주인의 일정이 금일(2019년 10월 8일)밖에 없다하여 집주인이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주말에 가서 작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당일 중개인 B와 통화하여 목적물의 권리금의 대해서도 물어봤을 때, 근저당의 금액이 6억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개인 B는 실제 근저당은 5억 8천만원이며 서울 건물 가치 대비 10억원 미만은 0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하여 믿고 전세 계약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중개인C와 나머지 부분을 제가 작성하였고, 계약서 작성했을 때에도, 해당 목적물에 대한 이전의 상황들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12월경 입주 후 2개월정도 됐을 때 경매 신청 사실을 통보 받았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후 확인해본 바 2019년 6월경 경매가 1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구두상으로도 언급한 적이 없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유효사항만 고지하여 이전에 이력에 대하여 침묵하고 부동산중개인들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세 계약 체결시 이전에 경매에 대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후 계약에 체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중개인으로써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이라면 부동산중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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