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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본인은 다른사람과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측(다른 사람) 답변서에 본인과 단 둘이서 통화하면서 우리 둘만 알고 있자고 한 내용을 몰래녹음 한 후 음성을 제3자 재판(다른 사람)에 녹취록 파일로(음성파일, 속기록파일)준비서면 자료로 제공 했는데 (개인 정보 등)법적인 손해배상 이나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당사자 단 둘이서 통화한 녹음을 당사자 아닌 제3자 재판에 제공한 것은 불법 행위 아닌지 궁금 합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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