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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온라인으로 판매자가 업체사이트로 구매유도해서 냉장고를 구매했고 물품을 못 받았습니다.
판매자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저번달 말 경찰서로 사기죄로 신고한 상태이며
제가 입금한 계좌의 본 주인과 연락되었는데 자신은 판매자가 아니라 통장주인이며 자신의 통장이 사건에
이용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말고도 피해자가 20명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냉장고 금액이 큰 돈이라 돈을 되찾고 싶은데 신고한 상태로 계속 기다려야하는지
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하는지 진행방향을 좀 알려주세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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