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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녁 11시경 퇴근 후 친동생을 만나러 갔다가 친동생과 2시 30분경 까지 같이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술은 먹지 않았고 동생과 헤어지고 주차를 한 후 집에서 술을 먹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와서 주차되어있는 제 차와 다른차가 번호판끼리만 맞닿아 있었고 그 다른차 주인이 전화로 차가 붙어있는데 차를 빼줄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술을 좀 먹어서 그럴수가 없다라고 말을하니 그대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했슺니다. 이후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라고 하고 0.074%가 니오고 경찰에게 집에서 술을먹고 잤는데 왜 음주운전이냐고 묻고 경찰이 제가 집에서 먹었던 소주 2병을 가져가고 동생과 아내에게도 물어봤는데도 음주사고로 사건접수가 되있습니다. 물론 술집에서 카드로 계산한 내역도 없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주차후 브레이크가 밀려 차끼리 닿은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술을먹고 운전을 했다는 증거도 없이 음주사고 사건접수가 가능한겁니까? 이게 음주운전이 성립이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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