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2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사실 깡통전세인지 까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되지 않아 불안함이 큽니다.
저의 부주의로 다가구주택 계약을 하는데 근저당이 없는 것만 확인하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은 신경쓰지 못하고 계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얼마후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각종 서류를 떼면서 아뿔사 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 4억3천5백만원
주택가격(hug에서 공시하는) : 4억2천6백만원
선순위보증금 + 내 보증금 = 5억5백만원으로 총 7천9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보증보험 조건에도 들지않고 게다가 각종 서류를 떼면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떼보았는데 갑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압류내역이 5월 11일자로 그새 찍혀있더라구요.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 안되는 조건이 총 2가지 입니다.
1. 갑구 압류내역 2.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
실제로 보증보험 혹시 몰라 신청을 해봤는데 압류내역으로 바로 탈락했구요
혹시나 최악의 상황으로 경매 넘어갈 경우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던데 이걸로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7천만원중 얼마인가요??
지역은 용인입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9세대로 5층 건물에
1층 음식점과 1세대, 2층 1세대, 3층 2세대, 4층 2세대, 5층 2세대로 나와있는데
제가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해본 결과 저포함 8세대밖에 안나오더라구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상으로는 총 7세대로, 2세대가 부동산측에서 말한 것보다 적게 나왔는데 이건 왜 이런건가요??
최신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