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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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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해서 18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결국 받지를 못했고 경찰조사가 많이길어졌다고 몇년전에 접수한게 일주일정도 있으면 판결문이 나와서 판결문 나온후 1주일뒤에 3억이 입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저에게 돈을 빌린사람은 피고 입니다..
그냥 기다려야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사람 명의로된것은 아무것도없습니다
카드도 다른사람 명의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재판부 제1민사부 <다>
접수일 2019년 7월26일
원소고가 2999,010,000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본소
인지액 1125900원
종국결과,피고소가,상소인,상소일,상소각하일은
아무것도적혀있지않습니다.
송달료,보관금,종결에따라 다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 종결 혹은 보관금 계좌가 종결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적혀있습니다
정말 돈이나오는게 맞을까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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