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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동명의 토지의 명의 변경

    조회수 0 즐겨찾기 0 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처와 처남이 장인어른의 토지를 상속받아 공동명의로 소유한 땅의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2018년 처가 처남의 금융기관 채권 해결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빌려준 이력이 있고, 처남은 현재 개인회생절차 준비 중입니다. 이 경우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와 필요 서류는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이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2. 다만 위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다면 사해행위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가 기각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인데요, 보통 흔하게 하는 행위가 이혼이나 상속재산을 통해 가족에게 증여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타인에게 주는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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