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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돈받을수있을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39기혼남입니다!때는2019년초이며 아내와그의 삼촌에관한일입니다!아내의삼촌께서 서울용산소재 커피숍을운영하셨는데 건강상의 이유와 다른일로인해 아내에게 대신운영을 제안했습니다!아내는 흔쾌히 수락했고 대신3000만원을 내고 하라는 삼촌의얘기가 있었습니다!찝찝함을 뒤로하고 3000만원을 이체하고 삼촌이 수기로작성한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계약서내용은 2년계약이며 2년안에 영업을 못할시 2000만원을 돌려준다는 내용과 커피숍수입에서 매달200만원을 삼촌에게 주는것이었습니다!그렇게 계약을하고 영업을하던중 커피숍 상가주인(하나은행)이 폐업을하며 건물주와재계약을 진행하게됐는데 월세가 너무비싸 커피숍을 문닫게됐습니다!그리하여 아내는 실업급여신청을 해놨고 삼촌에게 돈을돌려달라고 몇차례연락했으나 삼촌은 실업급여가 천만원정도 나온다는 말도안되는소리로 안돌려줄말을 하고있습니다!명의자가 삼촌이라 커피숍법인카드가 있는데 거래내역도 아내는 확인을못해서 그부분도 이해가안가구요!이경우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도움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위 내용만으로는 삼촌이라는 분과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의 성격을 특정할 수 없으나

      1. 통상 투자금의 경우 ‘원금반환약정’이 있어야 원금을 보호 받을 수 있고, 대여금은 그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투자약정인지 금전대차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금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실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실질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28. 선고 2010가합12208)

      3. 위의 경우 원금일부 조건부 반환 투자계약으로 보여지지만, 개인 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직접 수령하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은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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