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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프리랜서 피해자 대인합의금

    조회수 0 즐겨찾기 0 2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사고는 7월2일 17시경에 났고 차와 이륜차간에 접촉사고입니다. 제가 이륜차이고 상대차량이 좁은골목길서 급후진으로인해 뒤에 정차중이던 제가 다쳤습니다. 입원은 7월4일에 했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7월 12일에 대인 담당자로부터 전화가와 위자료+휴업손해금+향후치료비 등등으로 160만원을 줄수있다고 했는데 제가 프리랜서 건설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정산받으며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5월 신고명세서에 1년치 급여가 7200만원 기량으로 산정되어 증빙자료로 제출했더니 보험사에선 필요경비가 4300만원으로 잡혀있어서 총소득 7200에서 4300을 제외한 소득금액에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에 85프로 만 휴업손해액으로 인정된다는데 그렇게되면 법원에서 인정한 일용근로자 최저 일실수익보다 작아지는건데 제 입장에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문의드립니다. 대물합의때도 보험사가 밥먹듯이 거짓말해서 제가 개정된 약관들이밀면서 합의금 정정을 해서 대인담당자의 말도 믿기지 않네요
    요약 1. 프리랜서의 휴업손해금 인정기준이 궁금합니다.
    2.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서 합의금 최소400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선임으로 발생하는 정확한 비용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와 함께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우선 손찾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손찾사 어플을 다운 받아 동일한 상담글을 남겨 주시면 전문적인 손해사정사님들에게 좀 더 정확한 보험금 책정 및 합의금을 안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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