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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국인연금분할

    조회수 0 즐겨찾기 0 2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결혼생활 20년중 7년은 맞벌이. 나머지 기간은 전업주부.20년 내내 시댁에 매달 20만원 지원외에도 경제적 지원을 계속 했습니다. 결혼당시 남편은 1억 4천의 빚도 있었고.
    저는 1년 전 친정서 증여상속받은 금액 중 5000은 공동사용. (군인 35년 복무 중 결혼생활 중에는 20년이 해당) 군인연금분할신청시 상속받은 나머지 재산까지 분할해야 하나요?

    현재 남편명의의 오천빛이 있고.
    제 국민연금 납입금(제가 퇴사 후) 중 9년은 남편이 납부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 분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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