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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 편법의 실외기 전기적 진동소음

    조회수 0 즐겨찾기 0 2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다가구주택 주거지역안의 엪집의 근린생활시설의 편법의 세븐일레븐 24시 편의점 영업으로 옥외 옥상에 설치된 냉동설비물의 실외기로 방안 창문의 닫은 채로 전기적 진동이 내내 웅웅거려 수면방해 및 책을 읽을 수 없는 상태로 괴롭혀 건강의 위해를 받고 옥외광고물의 24시간 조도침해로 주거공간침해를 내내 받고 있어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공서에 신고도 하였으나 계속 전기적 진동 소음을 내고 간판 조도도 그대로로 생활방해가 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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