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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모 대학원의 교수와 동 대학원의 특정 중국인 여학생 간 석사학위 취득과정에서 일어난 비리에 대해 중국인 학생들이 같은 학교 윤리 담당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저는 이에 공범으로 고소돼 '정보통신법...명예훼손죄' 유죄 및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인 해당 교수의 매우 악질적인 경찰공문서 위조 및 발송, 증거조작 등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항의하였으나 무시되었고 교수-중국인여학생 간 논문표절 부분 역시 이해 못할 방식으로 무시됐으며 또 항소심에서는 무성의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조차 받지 못한 채 허망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고 본인의 공범이 사실이 아니며 이메일의 내용 상당부분이 진실임을 증언해 밝힐 수 있어 재심청구 혹은 대법원상고 여부를 상담하고 싶습니다.
최신순
대법원 상고는 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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