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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건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희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현재 저희 병원은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 2층에 있으며, 3층부터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상가관리단,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단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지난주 수요일 20시 경 병원 천장에서 누수가 일어나 꽤 많은 양의 누수가 있었으며
    누수로 인한 치료센터 한 곳이 영업을 현재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6일차 못하고 있습니다.)

    천장 및 바닥 젖은 곳도 많아 확인 후 공사에 들어가려합니다. 하지만 공사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치료센터를 열지 못해 영업을 못하는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되어 손해비용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것인지?
    객관적 자료들을 어떻게 산출하고 증명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바로 변호사님들을 찾아가야할지 아직도 고민이 됩니다.
    변찾사의 혜안을 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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