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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어머니께서 과거 아시는 일수업자를 통해 돈을 넣고, 이자를 지급받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지인분들도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수를 넣고 이자를 지급받았고, 그러던 중 일수업자가 사망하여 중간에서 지인 분들의 돈을 해결할 수 없게되자 어머니께서 일수업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돈을 받아 사람들에게 다시 이자로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분에게 진행되었고, 2019년 돈을 넣은 지인분 중 1분이 고소하면서 수감되셨습니다. 수감되신 후 남은 지인 8분께는 죄송하다고 어머니의 수감사실을 말씀드리며 사실을 밝혔고,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8분 중 원금손실이 있는 분이 3분, 원금 이상받으신 분이 5분 계셨습니다.
원금손실이 있으신 분들께는 현재 2년째 지속적으로 돈을 갚아나가고 있어 그래도 저희를 신뢰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편인데, 원금이상 받으신 분들(입금된 금액<송금된금액)까지 돈을 지속적으로 드릴수는 없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이자 명목으로 보낸 돈도 포함되어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래 넣으셨던 금액보다 더 받아가신 분들께서 어머니를 고소하셔도 어머니께 사기죄 실형 처벌이 가능할까요?? 원금이상 받으신 분들께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원금이상 받으신 분들은 모두 일수업자가 사망한 후의 거래자입니다.
*2019년 수감되신 건은 원금손실이 있는 분의 고소였습니다.
*원금이상 받으신 분 5분은 각각 6800만원, 5200만원, 3900만원, 1900만원, 150만원을 본인이 넣으신 금액보다 더 수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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