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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이륜차 사고로 민사 보상 문제를 격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신호대기 중 후면 추돌로인한 100:0 사고로 물질적 인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입고 있던 슈트등 보호장비류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상대측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약관 제8조 제3항 제4호(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및 평택지원
2011가단721 판결을 근거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보호장비류는 의류가 아닌 안전장비로서 CE인증을 득해야하며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인증마크.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제품상에 CE 마킹이 표기되어야 한다._한경 경제용어사전)
이로 인해 골절 대인사고로 인한 수천만원대의 수술비용으로 절감할수 있어 건전한 보험문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에 공익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주실 변호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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