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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매수 후 알게된 보일러 문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매수 후 보일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한 달 후에 알았고,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무대응으로 일관, 소송하려 합니다.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특약사항
    3. 매수인은 현시설물상태를 직접 확인한 계약이므로 매도인은 매매 대상 부동산에 부착된 물품은 매수인은 대상부동산을 현재 상태로 인수 하기로 한다. 명도제외물품 : 없음

    4. 매도인은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일 후 3개월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를 하자보수 해주기로 한다. (창틀누수, 지붕누수 포함)

    사건순서
    1. 이사 후 당일 물에서 기름냄새가 남, 세컨하우스로 새집이나 다름없는 터라 조금 냄새가 나다 말 줄 알았음

    2. 약 30일 후 샤워기 필터에 이물질(녹물)이 잔뜩 끼어 수도국에 문의, 기름보일러 문제로 배관업체 문의하라고 함.

    3. 배관업체에서 기름보일러 배관이 파열되어 난방수가 수도관으로 유입, 그대로 두면 바닥에 깔린 배관까지 전부 들어내어 교체 해야 한다고 함.
    배관청소 및 보일러 교체비용 155만원 견적받음.

    4.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위 사실들을 인지시키고 배상을 요청하니,
    물에서 기름 냄새가 나서 수질검사를 받았으나, 문제가 없었다며, 최초 보일러 시공자와 얘기해보라는 말로 책임을 미루며 무대응으로 일관.

    5. 아직 견적만 받고 시공전임

    문의사항
    1.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2.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3. 내용증명 부터 보내야 할까요?
    4.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되는것일까요?
    5. 발생된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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