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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경쟁업체에서 퇴사하면서 1년치 위로금지급 약속을받고 권고사직함. 현재 법인회사에 입사를함. 현재 대표자와 경쟁업체 대표와의 마찰로인해 본인이 지급받기로한 위로금 지급이 중단이됨.
현재회사 입사시 대표가 경쟁업체와의 마찰로 발생되는 민,형사 및 금전적 피해보상을 책임지겠다는 확인서 및 법인 인감, 대표자신분증을 첨부해주면 약속함.
현재 회사폐업 시점에서 권고사직처리 과정에서 약속이행 통보하니 지금와서 못주겠다며 소송하라고 함.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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