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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경찰서에 협박(살해), 언어적 성폭력, 언어폭력, 불안감 조성, 모욕죄 등으로
휴대전화로 통화 후 녹음된 화일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여러가지 죄명 중 협박으로만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고소장을 제출한지 4개월 여만에 담당 형사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고소인이 협동조합의 단순 조합원으로 피해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일시적인 분노, 감정표현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범죄사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소인이 휴가 중이었던 본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이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이 무식한 년아... 내가 니 모가지 자른다에 내 이름을 건다. 개씹을하든.... 내가 니 모가지 자른다."등의 언어폭력을 하였고,
2차로
피고소인의 직원에 대한 언어폭력에 대해 조합원 제명을 위한 긴급 이사회에 소명을 위하여 참석하여서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욕을 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데, 사람 같지 아니한 자와 정말로 인간이하 취급을 해야 될 사람한테만 욕을한다.
담당 직원한테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추후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징치를 분명히 한거다" 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과 사무실 전화로 5차례에 걸쳐 폭언과 욕을 하였지만,
경찰은 이 부분을 사건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해오던 중 군청에 보조사업비를 신청하였고, 체납세금으로 보조사업비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세금고지를 담당하였던 저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이 정말 죄가 되지 않는 것인지...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이의 신청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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