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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아기사진과 가족사진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스튜디오를 운영중입니다.
요즘 스튜디오 사진을 보면 자기 스튜디오만의 특별하고 독창적인 '컨셉(테마)' 를 만들고 , 그 컨셉에서 촬영한 사진을 스튜디오의 메인 컨셉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좋은 컨셉이나 사진을 다른 스튜디오에서 모방하기도하고 똑같이 베끼기도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만의 독창적인 컨셉으로 광고하고 있고, 어디서 모방하거나 표절한 컨셉이 절대 아닙니다.
컨셉에 스토리도 있고 이야기도 담고 있는 촬영 방식입니다.
(가족이 함께 쿠키도 만들고 샌드위치도 먹으며 놀이하는 장면과 밀가루 묻은 아이를 아빠가 씻겨주는 장면 , 엄마가 아이에게 로션 바르고 장면이 촬영됩니다. )
그런데 2018년도에 3개월정도 촬영실장으로 있던 직원이
이직한 바로 옆동네 스튜디오에서
얼마전부터 똑같은 컨셉 , 똑같은 촬영내용으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그스튜디오 사진을 보고 저희 스튜디오 아니냐고 다른 분들도 헷갈려 하실 정도로 똑같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일해보지 않고서는 알수 없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똑같았고
그래서 그 직원에게 카톡을 보냈더니
' 자기는 직원이라서 사장이 시키는데로 했을 뿐이라' 는 대답을 하더군요.
어려운 시기에 먼곳도 아니고 바로 옆동네에서 맘카페에까지 홍보를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신순
1. 영업비밀침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합니다. 기업에서 비밀로 관리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의 경영 정보 등 기업의 무형자산, 지식재산권을 그 예라 볼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되려면?
영업비밀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영업비밀침해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당 업체만의 비밀이 맞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비밀이 유출되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는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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