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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관련사건
안산지원 2019 가단 임대차보증금반환
안산지원 20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수원지원 2020 개회 개인회생
2019.09.20 아파트전세계약만기 전세금 1억6천만원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판결문으로
경매신청,개시 2020.04.20
2020.07.08 경매 배당요구종기일(이후 아무런집행X)
2020.08.30 채무자 집주인 개인회생 개시
2021.03.02 채무자 집주인이 집행정지신청서제출
경매집행정지상태
2021.07.29 집주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수원지원)
2021.08.02 본인이 강제경매속행신청서 제출(안산지원)
"안산지원 경매 해당사건 담당자:근저당권이 아니라 집행정지해제신청할 자격이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산출장소 상담
ㅡ별제권부 채권자로 정지해제신청자격있다
ㅡ변제계획안에도 별제권행사로 변제하겠다 명시되어있고 별제권행사가 경매이다.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명시되어있으니 안산지윈 경매담당은 경매재개해야한다.
ㅡ수원지원에서 안산지원으로 경매정지한거면 수원지원에 정지해제 요청하면되지만, 이경우는 집주인이 정지신청을 한거라 집주인이 해제신청을 하면된다
ㅡ집행정지 해제신청서를 변제계획안 변제방법 첨부하여 제출/항고/집행이의소제기 가능
집주인은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임차권만 남고 나머지는 말소되어 매매를통해 변제하고자 합니다
집값이 올라서 남은 차액은 현재 집주인이 살고있는 집 전세금이 올라 본인전세금에 쓴다고합니다
채권자가 41번까지있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남은차액을 이런식으로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부동산경매+개인회생 다른2개분야 복합상담이라
대부분 변호사가 상담거절합니다
2년간 전세금이자에 비하면 변호사비용은 부담없습니다
남은절차가 많지않지만 적지않은 비용 기꺼이 부담하여
속히 마무리하고싶습니다
안산지원 경매담당자가 정확히 알지못하는 듯하고
일반인인 본 채권자의 의견을 들을의사가 없어보여
전문가인 변호사가 정확히 짚어
경매가 다시 개시되기만한다면
순조로울듯 싶습니다
가능변호사가 있을까요
최신순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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