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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임금체불기간 : 2020년 05월 ~ 2020년 10월
2. 체불내역
- 급여 : 6개월
- 퇴직금
- 연월차 수당
3. 총 체불금액
- 총 5,500만원 중 1,100만원 지급하였고, 소액 체당금으로 1,000만원 받았고 남은 금액은 약 3,400만원
4. 내용
- 회사는 법인이나 회사대표와 회사자문(연대보증)이 개인으로 변제하겠다는 채무변제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
- 채무변제합의서에 언제까지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변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넣고 검찰로 송치
- 체불임금 집행을 위한 지급명령 관련 민사 소송 진행하여 승소
- 은행에 압류 신청을 했으나 이미 다른 분들이 압류를 해서 보정명령을 받았음
- 회사는 폐업할 의사가 없고 현재는 집에서 재택으로 근무 중이라고 함
- 매출은 약 1년간 없음
5. 문의
- 남은 체불금액을 받을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인대표나 연대보증인의 자택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두서 없이 작성했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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