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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병원비 손해배상 소송

    조회수 0 즐겨찾기 0 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9년2월 가해자A가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고양이를 던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m넘는 거리에서 던지면서 고양이가 놀라 발톱을 세워착지하면서 얼굴에 10cm가넘는 찢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병원비와 약값을 A가 대주며 치료를 진행해나갔습니다.

    그 후 상처부위는 흉터로 발생하였고 흉터치료를 받으려 A에게 흉터치료를 위한 병원비를 지불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A는 알겠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돈이별로없으니 분납하여 지불할것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 4월 흉터치료를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전문의에게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을것을 권유받으며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1회당 35-40만원에 해당하는 레이저치료를 최소 7-8번 받을것과, 그이후로 더 진행해야할수도있다는 진단결과를 받았습니다. A에게 해당사실을 알리자, 자신은그당시 고의로 그런것이아니며, 당시 상처치료를위한 진료비를 주었는데 흉터치료비를 자신이왜 내야하냐고 줄수없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1. 해당사건이 민사소송이 가능한 사건인가요?? A와의 카톡대화기록, 사건당시 받았던 치료비등을 A가 자신의잘못을 인정했다는것으로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2. 1년이지난일인데 가능할까요??

    3. 민사소송을하면 예상치료금액과 정신적피해보상금까지받을수있다는데 사실인가요??

    4. A의 집주소를 모르는데, A가 군인신분이라 그부대로 고소장을 보낼수있을까요??

    아직어려서 법에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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