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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원금의200% + 정신적 피해보상을 달라고 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얼마나 보상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을 얻고자 글 작성합니다

    1. 동생이 중고거래로 진품인지 확인 가능한 옷을 구매해옴
    판매자 측에게 정품맞는지 묻지도 않고 브랜드의 마크? 를 확인하고 자긴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사왔다고 하네요.

    2. 동생이 그 옷을 중고거래장에 다시 내놓게 됌
    그과정에서 교환을 하게되었습니다.
    (옷 <-> 옷 +4만원, 제동생이 판매한 옷은 16만원정도 라고 합니다)
    정품이냐는 말에 동생이 옷 안의 qr코드와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나온다.
    가품일시 200퍼센트 주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3. 구매한 사람은 모조품이라고 떴다며 연락했고 동생은 자긴 찍어봤을때 정품이었다며 차단했다고 합니다

    4. 지금 현재 경찰서로 연락온 상태이며
    구매자측은 원금의200%+ 정신적 피해보상을 주지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동생이 잘못했다는 걸 가족들은 인지한 상태이며
    동생이 정품이라고 가족들한테 언급중이며, 정품이라는 증거는 없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배상해줘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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