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공동체 활성화 단체(부녀회) 를 구성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유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자생단체이므로필요성은 구성원들이 느끼는 것이고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면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입대위 동의 없이 자생단체를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