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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공동체 활성화 단체(부녀회) 를 구성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유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자생단체이므로
    필요성은 구성원들이 느끼는 것이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면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입대위 동의 없이 자생단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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