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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의 전제

    조회수 0 즐겨찾기 0 1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연장을 앞두고 세입자가 저희집을 향후 2년은 집을 거의비우고 짐칸으로 사용할것이란것을 확인하게되었습니다.
    계약갱신시 최초 계약처럼 주택으로서 집 관리등을 하며 연장하는것이 기본 전제라고 생각하는데 세입자는 그건 제가 상관할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집도 오래되어 한겨울 동파 등도 걱정이고요

    갱신자체에 기존처럼 사람이사는 조건이면 상관없지만 짐칸으로 쓰겠다고하고 집 관리는 나몰라하는데 저는 거부할 권리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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