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의 전제 조회수 0 즐겨찾기 0 1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연장을 앞두고 세입자가 저희집을 향후 2년은 집을 거의비우고 짐칸으로 사용할것이란것을 확인하게되었습니다.계약갱신시 최초 계약처럼 주택으로서 집 관리등을 하며 연장하는것이 기본 전제라고 생각하는데 세입자는 그건 제가 상관할바가 아니라고 합니다.집도 오래되어 한겨울 동파 등도 걱정이고요갱신자체에 기존처럼 사람이사는 조건이면 상관없지만 짐칸으로 쓰겠다고하고 집 관리는 나몰라하는데 저는 거부할 권리가 없는걸까요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 민사집행 · 건설/건축 · 지적재산권 · 스타트업 이광재변호사님 서울 강남구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