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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부동산 계약후 10프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중도금 없이 계약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당시 매수자 요청으로 전세입자를 구해주기로 하였고
전세입자에게 10프로 계약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해야하는데
배액배상 후 파기가능한지요..?
전세입자를 구한게 걱정이되서요
전세입자와 계약서에는 잔금날 바뀌는 집주인과 제계약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지금 매수자는 파기를 못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ㅜㅜ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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