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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완전 동일하지 않은 한 문장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21년 7월경 저희측에서 자체제작 상품을 출시하여 자사 sns에 올렸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품 제작 전에도 제작 과정중에도 현재에도 해당 디자인에 대하여 키프리스 및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없으며, 저희측도 디자인특허권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상대측 또한 디자인 특허권을 받지 않은 상태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저희 자사 sns를 통해 상대측이 자신의 업체의 제품 및 상세페이지 문구 카피/판매 냐는 연락을 주어 제품 디자인 카피가 아님을 확실히 하였습니다만, 상품 제작 이후 상세페이지 작성시에 상대측 주의사항 문구를 '참고' 하여 적었고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후 삭제조취 하였습니다. 그 후 나누는 대화를 상대측은 캡쳐하여 저희 상호명이 불특정 다수에게(공연성을 가지고 있을만큼 큰 계정)그대로 노출되도록 상대측 sns스토리에 게시함과 동시에 조롱의 글을 담아 올렸습니다.
    그에 의해 저희측 사이트 평균 유입량에 약6배에 달하여 유입수가 늘었고, 실제로 한 분이 '인스타를 보고 왔다. 이 제품이 카피 제품이냐'라며 자사에 문의글을 남겨 해당sns로인한 피해가 확실시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들을 취합해 법률 자문을 구하니 사이버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가 해당된다하셨고, 상대측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저희측이 원하는 것은 게시글 삭제와 개인적,공개적 사과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상대측 주의사항 문구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침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문구는
    자사측
    "양쪽에 무게가 다른 물건을 올려 놓았을 기울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불량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품 뒷면에 양면 테이프등으로 벽에 고정해주면 기울어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측
    "벽선반의 고리를 이용해 벽에 걸었을 때에 양쪽에 자른 무게의 물건을 놓는 경우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제품 뒷면에 양면 테이프 등으로 멱에 고정을 해주시면 기울어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해당 문장만으로 지적재산권침해에 해당 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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