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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약 2만평의 대지를 A중학교 학교부지로 사용하면서 그 위에다 교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부분은 운동장으로 이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위 중학교에 인접하여 수십만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를 측량을 해보니 제가 자기의 토지를 약 100평 가량 침입하였고, 그 침입부분의 지상에 교실 1동이 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지인이 저에게 침입부분의 교실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데 일단 저는 지인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인이 저한테 토지인도 및 교실철거청구권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제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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