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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회생
    개인회생절차 진행해도 괜찮을런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제 지인의 사연이 있어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글을 올려 봅니다.
    10여년 전에 한 법인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중이었던 분이었는데 친구분과 동업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악화되어 채무건으로 은행에 연대보증인으로 사인을 한 적이 있고 이와는 별개로 개인적(회사채무)으로 빚을 져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은게 갚지 못하게 되고 결국 경매처분(부채상환)이 되었으며, 수년전 일이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독촉장이 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미납건에 대한 고지서가 아닌지 추측되지만 법인대표도 아닌데 이런 우편물이 온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거사로 인해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10여년 정도 지내오다가 최근 신용보증기금에서 연락이 와서 당시 5억원에서 4천만원으로 변제가 가능하오니 회생절차를 밟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 변제절차만 진행하면 신용회복에 문제가 없는지 신보에서는 은행권에 대한 채무관계는 4천만원으로(선금20%에 매달 50만원에 5년납입)으로 정리된다고는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국세청우편물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지, 당시 체불대금과 관련하여 회사간 민사소송건이 여러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법인 사내이사라는 직책 때문에
    지금 신용회복을 하더라도 이런 사유로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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