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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파트에 살던 임차인이 도배지파손.에어컨배관 미철거
해서 부득이하게 소송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제가 분양 받아서 살다가 2018년부터 4년을 전세
살던 세입자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작은방 벽지파손
안방 벽걸이 에어컨배관 부위 노출.실외기실 배관 노출
상태로 해놓고 나가서 원상복구 해달라고 말을 하니
작은방 정도는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집관리를 안하고 살아서 결로로 대피실 주방 베란다 벽
페인트가 들떠서 그부분은 새로운 세입자분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공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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