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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질문

    조회수 0 즐겨찾기 0 1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사칭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5000만원을 대출하여 560만원을 보이스피싱범인이 금융감독원 금융지원팀 직원이라고 지칭한 계좌에 이체하였습니다.
    전화통화 도중 이상한점을 느끼고 추가로 돈을 이체하진 않았으며 경찰에 신고 후 입금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두달정도 뒤에 해당은행에서 계좌정지당한 사람이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계좌정지가 해제되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경찰관과 통화를 하였는데 수사중인 사항으로는 제가 돈을 입금한 계좌주가 딱히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피의자로 딱히 말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한 상태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 상담글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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