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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

    조회수 0 즐겨찾기 0 1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모바일 게임 내 전체 채팅에서
    '수청을 들어라' '본인 성기를 빨아라' '질염이라 질에서 냄새가 난다' '자궁근종 걸려서 곧 죽을 것이다' '입벌려라 침뱉게'
    등의 성희롱 채팅을 받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 닉네임도 계속 언급했습니다.
    캡쳐는 다 해뒀고 고유id도 따놓은 상태입니다.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어떤 자료들을 추가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한두달 전부터 패드립과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 오늘 도가 지나친 듯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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