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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들이 검도관에서 승급심사를 앞둔 단원 2명 앞에서 시범을 보이라는 관장의 지시에 따라 동작을 하다 미끄러져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수술을 하였습니다. 검도관장은 수술 직후에는 입원 수술비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엔 80만원, 마지막엔 소송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관리 소홀 책임으로 소송 가능할까요? 후유장애를 인정 받으면 승소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최신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입니다. 전화로 상담예약해 주시면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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